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기적 부정거래' 조사에 주가 하락…오너 리스크 현실화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5.05.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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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정황 포착
금융감독원, 조만간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으로 알려져
방시혁 의장, 하이브 지분 31.57% 보유한 최대주주 겸 이사회 의장
하이브 주가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29일 하락세를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
하이브 주가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29일 하락세를 보였다 / 사진=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최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로 인해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며 주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 거래일 대비 2.51%(7000원) 하락한 27만2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에는 4.12% 급락한 25만6000원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이후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 주주의 지분을 방 의장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넘기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방 의장은 상장 전 해당 사모펀드와 지분 차익 공유 계약을 체결, 이후 하이브 상장을 통해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계약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정보 불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점이다.

금감원은 해당 사안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판단하고, 패스트트랙(긴급처리) 절차를 통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방 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현재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57%(2024년 1분기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이사회 의장직도 맡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조사 여부에 대해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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