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투표장 맞나?”… 21대 대선 이색 투표소 ‘눈길’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6.0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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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레슬링장·씨름장·고깃집·자동차 대리점·캠핑장·태권도장 등 다양
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구로구의 한 결혼식장에 마련된 구로5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5.6.3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결혼식장에 마련된 구로5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21대 대선 당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본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 마련된 ‘이색 투표소’가 눈길을 끌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는 주로 학교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지만,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도 투표소로 지정될 수 있다.

올해 대선에서도 웨딩홀을 비롯해 레슬링장, 씨름장, 고깃집 등 영업 공간들이 본 투표소로 지정됐다.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제1투표소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우만1동 제4투표소, 경북 포항시 상대동 제1투표소 등은 웨딩홀에 각각 마련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레슬링 넘버원 멀티짐에는 남천2동 제3투표소가, 성남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씨름장에는 성남동 제2투표소가, 경기 광명시 소하2동 한 식당에는 소하2동 제4투표소가 각각 설치됐다.

이 밖에 기아차 대리점(서울 광진구 능동 제3투표소 등), 캠핑장(전북 순창군 구림면 제2투표소 등), 태권도장(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제8투표소 등) 등에서도 투표소가 마련돼 주목 받았다.

해당 민간 투표소들은 이틀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수십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본투표는 사전 투표와 달리 반드시 유권자에게 지정된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안내문이나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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