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협박성 채권추심 원천 차단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오는 22일부터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협박 등 불법적인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전화번호 및 SNS 계정 차단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법 개정은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차단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차단 대상을 ▲협박성 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미등록 대부행위 등으로 더욱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야간 또는 반복적 연락,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신용정보 누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한 조건으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차용을 제안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화번호는 신고 즉시 이용이 정지된다.
이와 함께 SNS 플랫폼을 통한 불법 대부행위 차단도 본격화된다.
카카오톡은 지난 6월16일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 중이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 접수 시 심사를 거쳐 해당 계정 이용을 중단할 예정이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SNS와 메신저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요 플랫폼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왔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자의 전화·문자·SNS를 통한 접근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SNS 내 신고 기능,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지자체, 검찰, 경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자의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