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시작… ‘출생연도 끝자리 1·6’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7.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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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첫 주만 요일제 신청… 전 국민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
첫날 신청 몰려… 행안부 홈피·신한 등 일부 카드사 앱 ‘먹통’
@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시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21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은행 창구·읍면동 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21~25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 연도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21일엔 생년 끝자리가 1·6인 경우 △22일은 2·7 △23일은 3·8 △24일은 4·9 △25일엔 5·0이 신청 대상이다. 26일부터는 생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3개 시군)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1차 지급액은 최대 45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한 10만원의 2차 지급분은 9월 22일~10월 31일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 화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전용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광역시·특별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의무 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카드·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 지역과 관계없이 소비 쿠폰으로 PX(군 매점)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가맹점에서, 카드나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잔액은 국가·지자체로 환수된다. 지류형 지역 화폐는 지급 후 5년간 쓸 수 있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21일 오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21일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21일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다른 카드사 앱에서도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게시됐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이날 오전 내내 접속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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