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확대와 인력양성, 인식 확산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국내 빅데이터 산업이 자원부족에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존재하지 않아 산업화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제품·서비스의 수요자인 수요기업에서 보면 빅데이터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없고, 빅데이터를 운용할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민낯이 공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조사관은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해부족이 큰 문제이고, 기업 내부 데이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행법과 제도상 타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어렵고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들은 막상 활용하기에 품질이 낮아 부족한 데이터를 보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정 조사관은 빅데이터의 정책과제를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의 개념범위가 넓고 개인정보에서 식별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치와 효력에 대한 기준이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이 어렵고, 따라서 정보주체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다면 기관 간에도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빅데이터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로 45.6%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가 없다고 밝혔고, 26.4%는 전문 인력의 부재를, 15.4%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또 기업의 규모가 작고, 빅데이터의 도입이 필요한 업무가 없으며, 심지어는 빅데이터 도입에 대한 불신과 애초 빅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묶여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제공 등에 대한 사전동의 원칙의 예외를 현실적은 수준으로 설정해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EU는 ‘일반개인정보호법’을 통해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도 익명가공정보는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18가지 개인식별자료가 제거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이런 제도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넷플릭스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언제 멈춤하고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를 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지와 같은 데이터들을 수집한다. 과기정통부 블로그 역시 넷플릭스가 이런 엄청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용자들을 만족시켜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블로그는 미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의 흥행 뒤에 “배우와 감독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감독이, 어떤 배우가, 어떤 드라마 장르가 인기가 있을지 알 수 있다”는 넷플릭스의 부사장 스티브 스웨이시의 발언을 소개했다.
한편, 정준화 조사관 “우리나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은 남들보다 빨리 그 편익을 경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확산의 속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안은 데이터 확대와 인력양성, 인식 확산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