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태양광 전자파, 인체와 가축에 위해성 없다는 것이 팩트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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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 전자파와 풍력 소음으로 인한 사람과 가축의 피해를 우려하는 잘못된 정보가 제기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와 팩트는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따져 보았다.

국립기관과 학계 연구서 태양광 전자파 피해 없다고 결론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해외 기업들의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발하다.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ICT 인프라를 보유한 환경과 구축 간 지자체의 유치 의욕도 높아서다. 과거 지자체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우려해 유치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에 나섰지만 최근 들어 전자파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고, 외자유치로 이어져 유치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pixabay]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면서 태양광 전자파에 대한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이 관련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사진=pixabay]

‘잘못된 정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걸림돌’

태양광 보급 속도가 빨라지고, 시설 규모 역시 확대되면서 때 아닌 태양광 업계에도 전자파 우려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괴담 수준의 논쟁에 부화뇌동 할 필요가 있냐”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 이미 검증된 일을 최근 새삼 거론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올 들어 이런 문제제기가 집중되는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라는 홍보책자 배포에 나섰다. 관계자는 “최근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자료집을 통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버터 전자파, 권고기준 20% 이내 ‘극히 미약’

앞선 태양광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이미 태양광 전자파에 대한 거듭된 연구를 통해 인체나 가축 등에게 위해가 없다는 사실은 증명됐다. 일례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기존 측정 경험이 없는 국내 태양광발전소 실측을 통해 EMF 성분과 전자파의 전계, 그리고 자계 성분을 분석해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환경에 전자파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 지 측정했다.

실측은 전자파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태양광발전소의 인버터실 내외부, 태양광 모듈, 계통 연결부, 농장 인근 지역에 대해 이뤄졌다. 태양광발전소의 인버터실 내부 변압기에서 가장 많은 자기장의 세기가 감지됐다. 세기가 가장 큰 곳이 약 17.330uT의 수치를 보였고, 인버터 내부에서 자기장이 가장 높게 측정된 세기는 약 9.602uT의 수치를 나타냈다. 이외의 장소에는 1uT 이하의 자기장 세기가 발생됐다.

태양광 설비로부터 2m 거리에서 측정한 태양광 설비 전자파 발생 비교에서 19kHz 대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대비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국립전파연구원]
태양광 설비로부터 2m 거리에서 측정한 태양광 설비 전자파 발생 비교에서 19kHz 대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대비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으로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료=국립전파연구원]

당시 연구를 진행한 강종식 선임연구원은 “인버터 실내의 변압기에 필드가 가장 강한 자기장이 발생됐지만, 이 값은 WHO 권고기준인 인체에 대한 노출기준을 833mG(83.3uT)과 비교해 볼 때 권고기준 20% 이내에 분포해 태양광발전소 주변의 자기장 세기는 극히 미약함을 측정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버터를 비롯 신재생에너지 선도기업인 카코뉴에너지 김동원 책임연구원은 전화통화에서 “전자파는 소음처럼 수치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전제하고, “제품 개발 간 EMC 등 전자파 방사에 대한 규격 KS C IEC 61000-6-4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고, 0Hz에서 400GHz 주파수 대역 안에서 일정 수준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한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카코뉴에너지는 인버터 내부의 전자파 노이즈를 제품 외함 등을 통해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자기장과 전기장강도 등 인체 영향 없어

또 다른 민원 사례도 있다. 지난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립전파연구원과 공동으로 행복도시와 유성간 자전거도로의 태양광시설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자전거에 부착된 무선속도계에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 실측한 결과 19kHz 주변(18~21kHz)의 자기장강도는 기준대비 0.11%인 최대 0.07mG, 전기장강도는 기준대비 0.2%인 0.17V/m로 측정됐다. 이는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전기장 87(V/m), 자기장 62.5(mG) 대비 5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이며,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전자파가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태양광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특히 일반 가정에서 쓰는 노트북이 30.19V/m.․0.72mG, 선풍기가 9.01V/m․0.07mG 정도 발생되고 있고, 생활 가전제품보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훨씬 적게 나와 전자파에 대한 불신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축산분야 태양광 시설의 전자파 영향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건국대학교 류영수 수의학과 교수 역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민원이 제기돼 연구를 실시했지만 태양광으로 인한 전자파는 미미하고, 인버터 역시 이격거리나 차폐시설을 갖추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류 교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태양광 설치가 늘고 있는 데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됐다면 그런 사업이 가능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태양광 인버터는 빠른 기술발전으로 전자파가 거의 안 나와 오히려 연구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도 전자파 시비가 있었지만 양을 방목해 발전소 주변의 풀을 제거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피해보고가 없으니까 이견이 없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서, “전자파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됐지만 안전기준을 잘 준수하고, 지역민과의 갈등은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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