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 가능해진다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9.03.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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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 제5차 끝장토론에서 농식품부·식약처 합의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제5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기능성을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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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사진=iclickart]

합의내용은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이 기능성을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표기도 병기하고, 구체적인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고시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은 직접적인 인체 영향을 표시하지 못하는 대신 ‘유용성표시’를 통해 건강증진, 건강유지와 같은 일반적인 효과만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직구 등을 통해 다양한 건강식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농식품부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식품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게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민관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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