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내년 2월 25일부터는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전기저장시설 등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월 24일 공포하고 내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25일부터는 건축물, 컨테이너, 외함 등의 형태를 불문하고 20kWh 초과하는 전기저장시설(ESS)은 법정 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사진=utoimage]](/news/photo/202108/43481_42919_455.jpg)
개정안에 따라 20KWh를 초과하는 리튬, 나트륨, 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시설(ESS)에는 소화기구,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의 경우 사용하는 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 대상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시 경보와 함께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등’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포함시켜 건축물 특성에 맞는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포나 소유자별 관리 권한이 분리돼 있는 전통시장을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으로 포함시켜 화재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자료=소방청]](/news/photo/202108/43481_42920_64.jpg)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