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제 데이터 부정 취득하면 손해배상 해야”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4.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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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질서 확립 위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20일 시행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앞으로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도 법으로 보호된다.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면 손해배상 해야 한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으로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도 법으로 보호된다.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면 손해배상 해야 한다. [사진=utoimage]
앞으로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도 법으로 보호된다.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하면 손해배상 해야 한다. [사진=utoimage]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은 국내 데이터 산업발전과 기업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취득 사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하여 시정권고 공표 등의 구제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특정대상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한 것으로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으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또 상당량이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갖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영업상 정보에 대한 데이터다.

특허청 김용래 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지식재산 제도에서 보호가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법에 대한 질의 응답(Q&A) 모음집 및 데이터 거래 표준계약서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개정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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