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정훈 기자]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글로벌 NPE(특허관리전문회사, non-practicing entity)들이 미국 내 우리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식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PE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싱, 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자회사를 페이퍼컴퍼니로 만들어 소송을 걸고 최종 판결 전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보유 특허를 다 소진하면 신규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거는 방식도 종종 나타난다.
![ICT 관련 특허 소송 건 수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다루는 범위가 모호해 일단 소송을 걸고 보자는 식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사진=dreamstime]](/news/photo/202009/39755_36641_3014.jpg)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 ~ 2020년 8월) 한국기업에 대한 글로벌 NPE의 미국 내 소송제기 건수가 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동기간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의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 건수(1,217건)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특히, 전체 692건 가운데 진행상황이 확인된 610건 중에서 소 취하로 이어진 건수가 437건으로 전체의 63%에 달해 한국기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특허소송 제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1심 판결 기준으로 NPE가 제기한 610건의 소송 중 취하, 기각, 각하되거나 NPE가 패소한 소송은 534건으로 77%에 달한다.
NPE들의 표적이 된 기술은 분야별로는 정보통신이 3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246건, 장치산업이 83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ICT를 다루는 특허 대부분의 범위가 모호해 일단 소송에 걸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NPE와의 특허분쟁은 전체 692건 중 655건이 대기업, 37건이 중견·중소기업에 제기된 것으로 볼때 큰 규모의 기업이 주요 표적이 돼 왔다.
![신정훈 의원 [ 사진=신정훈 의원실]](/news/photo/202009/39755_36642_3154.jpg)
1심 기준 NPE가 승소한 8건에 대해 우리 기업이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2,273만 달러에 이르러 건당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동기간 한국-외국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은 총 1,217건으로 역시 절반 이상인 658건이 소 취하됐으며 우리기업의 승소 건이 패소 건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NPE의 마구잡이식 소송제기가 전체 특허분쟁의 상당수를 점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미국 특허괴물이 우리기업들에게 마구잡이식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특허청이 나서 연 단위로 주요 NPE들의 보유특허 포트폴리오를 최신화하고 대응전략 등을 우리기업과 공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