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획입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 위해 지원 강화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3.12.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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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3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이 지침(‘집적화단지 제도’)은 지자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 제도를 운용하면서 해상풍력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고,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이 있어 산업부는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발전사업허가 취득 의무기간은 그간 지침 제13조에서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2년내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지정해제 되는 것으로 운용됐으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사전입지컨설팅은 해상풍력 사업입지가 단지배치, 어업, 환경, 군작전 등 측면에서 적합한지 여부를 산업부·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부터 컨설팅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해 이번 개정을 통해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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