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기업에 금융 지원… ‘5600억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0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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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주담대·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제외
- 9일부터 최대 30억원 긴급자금 지원… 최저 3.9~4.5% 금리 적용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정부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겍적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사옥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 티몬 사옥 앞을 행인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先)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KB국민·SC제일은행도 정산 지연으로 인한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출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해 준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이번 사태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7월 10일~8월 7일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신청은 오는 9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14일쯤 개시될 예정이다.

먼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규모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이뤄진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공급하되, 피해 금액이 3억~30억원일 경우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금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다.

전국 99곳의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낮은 최저 3.9~4.5%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오는 9일부터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금리 3.40%), 소진공은 1억5000만원(3.51%)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간소한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한다.

정부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규모를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했으며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피해 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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