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4달만에 약 650MW 고객 확보
  • 홍윤기 기자
  • 승인 2024.08.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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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차단 시 동작보상금 크고, 정전시간 짧아 고객 호응 커"
한국전력공사 전경/사진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전경/사진 = 한국전력공사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한국전력은 지난 4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44호, 650MW 규모의 고객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는 전력계통 고장 시 주파수 하락 등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한전과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즉시 차단해 안정시키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154kV 이하 전용선로를 이용하는 대용량 고객이다.

가입 고객의 주요 업종은 제지·철강·2차전지 등으로 특히 제지 업종의 제도 가입률이 약 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은 제지업종의 경우 정전 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전력은 제도 가입률이 높은 데 대해 부하차단 시 지급하는 동작보상금 규모가 크고, 차단 지속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짧은 점이 고객에게 유인책으로 작용한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고객참여 부하차단 보상방안으로는 계약기간(1년) 내 감축기준용량(직전년도 월 평균 부하량)에 따라 연 1회 지급하는 운영보상금(1320원/㎾-1년)과 실제 부하차단 시 감축실적용량(실제 차단 당시 부하량)에 따라 지급하는 동작보상금(9만8400원/㎾-1회) 등이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다수의 고객들이 추가로 제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전은 안전, 환경, 고객 부하특성 등 계통 기여도를 고려해 본 제도에 적합한 고객과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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