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프랑스 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31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종결됐고 나머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UOHS는 두 업체는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면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최종 기각 되면 내년 3월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UOHS는 체코 공공조달법상 이른바 '보안 예외'를 근거로 입찰 절차가 위법하다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UOHS는 이에 관련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종결 처분했다.
보조금 규정 위반 등 나머지 주장도 기각됐다.
UOHS는 전날 결정한 최종계약 금지는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웨스팅하우스 등이 항소하면 판정이 최종 확정돼야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UOHS는 경쟁사의 이의제기가 접수돼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일시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UOHS는 "이런 예비적 조치가 이 경우 표준적 절차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전날 현지 매체인 에코24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도, 절차 참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입찰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프로젝트가 크고 중요한 만큼 이런 단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