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신고 즉시 효력 정지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려아연이 제출한 일반공모 유상증자 효력이 정지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여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시설 자금에 1350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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