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9기 출신 정통 법관으로 중도 성향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후 '7인 체제'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이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해 김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의2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권한대행자는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인원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헌재는 당분간 ‘7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헌재법 23조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탄핵심판과 헌법소원 등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재판관이 추가로 임명될 때까지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김 대행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지난 2023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김 재판관은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 대행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지만, 헌재는 16일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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