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징역1년·집유2년'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1.15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이재명 ‘백현동 부지 발언’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돼”
이재명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 항소할 것”
대법원 확정 판결시 의원직 상실에 대통령 선거 출마도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나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압박이 왔다”며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이 같은 허위발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1심 선고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모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