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동지역서 기내 4시간 대기’ 대한항공에 과징금 2500만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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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3500만원‧에어아스타나 1000만… 승객 탑승한 채 지연·운임 미신고 등
이륙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징금은 대한항공 2500만원, 델타항공 3500만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활주로·계류장 등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해 대기시키면 안 된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재이륙 준비 과정에서 승객이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내년 6월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요금 인가 규정을 어겼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신고 의무를 어기고 항공권을 판매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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