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IB 불법 공매도 적발…바클레이즈 137억·씨티 47억 과징금 부과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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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일으켜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바클레이즈와 씨티그룹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각각 136억7000만 원, 47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앞서 제안했던 과징금(바클레이즈 700억 원, 씨티 200억 원)보다는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약 1000억 원, 씨티는 약 50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로 이뤄졌다.

올해 7월에도 증선위는 크레디트스위스에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결제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행위로,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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