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50위권’ 신동아건설, 5년여 만에 다시 ‘회생절차’ 신청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1.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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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일 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 채무자·채권자 임의처분 제한
@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신동아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시공능력평가 순위 50위권의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졸업후 5년여 만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안병욱 법원장·이여진 부장판사)에 6일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7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신동아건설에 보전 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 처분은 회사 측의 재산 도피·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해 임의 처분을 막는 조치다. 반대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경매 절차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것이다.

법원은 빠르면 이달 중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됐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2월 금호건설과 함께 공동 시공에 나섰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의 입주가 지연되며 손실을 입었다. 연이어 천 서구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사업장도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분양보증 사업장은 평택·인천·화성·의정부 등 수도권 7곳에 총 2899가구로 전체 분양보증액은 1조1695억원에 달한다. 대부분 HUG를 통해 보증이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나 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일부 입주 지연 등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신동아건설은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가 워크아웃을 진행한 지 10여년 만인 2019년 11월에 워크아웃을 졸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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