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news/photo/202502/59943_68014_3532.jpg)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해 지나친 ‘발목잡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대검찰청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이유에 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법원과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재직 당시 관련 사건 기소를 주도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과 발언에도 검찰의 상고가 강행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원장은 전날(6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공소를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발언했다.
이 원장은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를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이재용 회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자 과거 공소 제기를 담당한 이 원장이 공식 사과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