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17일, 21일 등이 가능성 있는 선고일로 떠오르지만 '오리무중'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전 국민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암살 테러 위협까지 더해지는 등 탄핵 정국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헌재가 정국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 선고일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지금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기각 선고를 내리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법조계와 정치권 주변에서는 3월 17, 18, 21일 등 여러 날짜들이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한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14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미 물건너 간 셈이다.
현재 헌재는 매일 오후 평의를 이어가며 여전히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선고 이틀 전에는 양측에 기일을 통지했던 전례에 비춰 볼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중순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판결 선고가 다음 주를 넘기면 탄핵 소추일로부터 심판 선고까지도 역대 최장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선 17일, 21일이 일단 유력한 두 개의 후보일이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정식변론 기일이 잡혀있다. 헌재는 박 장관 측에서 심리에 속도를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기일을 당초 계획대로 유지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그래서 18일은 일단 가능성에서 멀어지고 17일이 그 '대안'으로 떠오른다. 하지만 17일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경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기일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로 헌재가 결정하기에는 다음날 변론기일 일정 상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선고일을 결정할 때 다른 일정을 보고 조율해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특정 날을 피해서 선고를 한다는 건 언론 등에서 유추하는 것일 뿐 헌재 재판관들은 그런 '외부 변수'를 잘 고려하지 않고 평의가 끝났으면 그들의 스케줄대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얘기다.
17일 월요일 아니면 21일 금요일이 또 하나의 유력한 '디데이'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에서 헌재의 '관행'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선고 다음날을 주말로 잡아 대통령 탄핵 선고의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일을 '관행'으로 보는 것도 무리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다음주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여야의 정치적 갈등도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라 헌재가 과연 어떤 날을 '디데이'로 결단을 내릴지 지금으로선 '오리무중'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전망 질문에 대해 “오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선고 기각 이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에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또한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주에 (선고가) 났어야 했는데 다음 주로 전망되면서 헌재는 빠른 결정을 내려 가능한 빨리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며 “헌재가 다른 일보다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헌재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 중점 사안들, 그 중에 사실 한 가지만 헌법에 위배하더라도 탄핵 사유다.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떤 사안은 재판관에 따라서 바라보는 방향성이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탄핵 사유에 의해 정리하는 부분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