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3.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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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 받게 돼 ...직무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 사진=헌법재판소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데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상황이어서 여전히 직무는 정지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규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속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례적으로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이 기한은 지난 2일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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