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국제동향 등 감안 필요"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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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단계적 허용 방침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당정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ETF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의 요구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당정이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 시장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서 TF에 금융감독원,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당정은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 상장 법인 등에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다”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에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내 가상 자산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금융당국과 시장의) 주문 사항이 있었고 정부가 최대한 빨리 입법을 해서 당정이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이,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한때 증권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만큼 시장이 성장했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등 국제적인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과도한 규제나 지나친 방임이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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