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취소 윤 대통령 석방 지휘… 52일 만에 풀려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3.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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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걸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따른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이 전날(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검토해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46분쯤 구치소 정문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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