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단통법 집행 따랐을 뿐 담합 없어"…법적대응 한목소리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타사로부터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이통 3사는 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이중 규제'의 계기가 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이통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사실상 신규가입자가 없어 포화상태인 시장 상황에서 기존 가입자를 뺏고 빼앗기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건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통 3사 담당자들은 상황반에 매일 출근하면서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번호이동 조절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이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일종의 리베이트처럼 번호이동 소비자에게 지급됐다.
KT 번호이동이 순증하자 KT 담당자는 SK텔레콤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고, 그 다음날 판매장려금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는 내부 문건도 공개됐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아울러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번 제재 과정에서 공정위와 방통위의 입장이 달라 논란이 됐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행정지도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방통위는 담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방통위의 규제나 지시를 벗어난 합의를 바탕으로 담합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고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거나 차별적으로 지급한 경우 제재하기도 했지만 번호이동 순증감에 대해서는 규제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원금·가입자 수 공유는 단통법 따른 것…이중 규제"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이통 3사는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3사 간 담합의 주축으로 지목한 시장상황반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고 억울함을 나타냈다.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통 3사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상황반에서 논의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지원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한 경우가 드러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 등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통 3사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으로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KT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규제기관 간의 규제 충돌로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