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상대로 도주 원조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행정적 행위는 문서로 하게 돼 있는데 항고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보냈는가란 질문에 검찰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서를 안 보낸 것 같다. 그렇다면 문서행위가 없이 석방한 것은 불법 석방 아닌가. 도주원조죄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심 총장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심 총장이 항고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다’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에 즉시 항고 권한이 주어져 있다. 즉시 항고 권한을 행사를 7일간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7일 동안은 소위 집행정지효가 된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든 안 하든 7일 동안은 무조건 집행정지효가 있어서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 상태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적 규정을 위반한 채 그냥 검찰이 풀어줘 버렸다. 형법에는 도주 원조죄라는 게 있다. 법률상 구금된 자를 도주를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도주 원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의 지적과 조승래 대변인의 발언은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대신 ‘도주원조죄’ 혐의 고발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29번의 ‘줄탄핵’에 대한 여론 역풍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직접 탄핵하는 ‘강경책’이 아니라 ‘도주원조죄’(형법에서 법률에 의해서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를 뜻함)로 ‘우회’해 심 총장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 5당도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해 야권의 '심우정 때리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주원조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에 따르면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도주하는 것을 도와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히 그 사람이 법률상 "구금된 상태"(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라면 처벌이 더 무거워져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주원조죄는 일반인들에게 흔한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도주를 도와주는 행위가 의외로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배된 친구를 숨겨주거나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는 경우, 경찰이 쫓고 있는 범죄자를 도망치게 차로 태워주는 경우, 재판 중인 지인의 도피자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 등은 도주원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도주원조죄는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다. 실생활에서 자주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 범죄이기도 하다. "친구를 도와줬을 뿐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줄 몰랐다"는 식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