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오염시설 미신고로 '벌금'
  • 김기찬 기자
  • 승인 2025.04.1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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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하면서 미신고 적발
영풍 벌금 300만원…석포제련소 사무소장 500만원
영풍 석포제련소./사진=대구환경청
영풍 석포제련소./사진=대구환경청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와 임직원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같은 이유로 기소된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사무소 환경관리팀장 B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을 설치했으나 관할관청에 10년 넘게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A씨는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B씨는 빗물을 슬래그 냉각용수로 사용하면서 시설에 용수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 A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은 점, 이후 대기오염물질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영풍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받은 당국 제재만 9건에 달한다. 경고, 과태료,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제재 형태도 다양했다. 

2019년에는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된 폐수를 낙동강에 방류한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2개월(58일)이 확정된 바 있다.

또 황산가스 감지기를 끈 채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추가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중금속인 카드뮴을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과징금 281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관련 법 위반은 상습적"이라며 "수십년간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업정지 68일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파괴로 석포제련소와 낙동강 인근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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