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세금 납부 고객에 최대 12만원 혜택 제공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4.21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모션 매월 적용,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중복 적용 가능
BC카드 을지로 본사 전경 / 사진 = BC카드
BC카드 을지로 본사 전경 / 사진 = BC카드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BC카드(대표 최원석)가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5월 31일까지 마이태그에 응모하고 BC카드로 납부한 고객은 최대 12만원 상당의 혜택을 매월 받을 수 있다. 매월 응모한 고객 가운데 해당월 내 결제 완료한 고객이 대상이다. 

먼저 프로모션 기간 동안 30만원 이상 세금(지방세, 국세) 납부한 모든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까지 페이북머니를 받을 수 있는 머니박스가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 BC카드로 국세를 납입한 이력이 없는 고객 중 마이태그 신청 후 3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들에게 ▲100만원 이상: 7000원 ▲300만원 이상: 2만원 ▲500만원 이상: 3만원 ▲1000만원 이상: 7만원 등 구간대별 청구 할인 혜택도 매월 제공된다.

머니박스 및 청구 할인 혜택은 매월 한도 내에서 각각 적용되며, 기간 내 진행 중인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과도 중복 적용 가능하다.

정철 BC카드 상무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필수로 발생되는 고액 지출에 대한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고액 지출은 물론 고객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에 맞는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