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본격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 나서나… 관련 제도 수립 및 개선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4.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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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및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강화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나선다.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이 세계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목표와 방안을 담은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getty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6월 19일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등은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고 세계 탄소배출 저감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목표와 방안을 담은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은 15개 부처가 처음으로 공동 발표한 정책으로, 이는 중국이 그동안 지역별로 제정된 탄소발자국을 통일된 규칙으로 제정하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7년까지 초기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을 구축, 국제 통용규칙과 연계해 약 100개의 주요 제품 탄소발자국(Product Carbon Footprint, PCF) 정산 규칙 표준 제정, PCF DB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 정비 및 전력, 석탄, 천연가스, 정유, 철강, 알루미늄 전해, 시멘트, 화학비료, 수소, 석회, 유리, 에탄올, 합성암모니아, 카바이드, 리튬이온배터리, 신에너지차(New Energy Vehicle, NEV) 등 약 200개의 정산 규칙 표준 제정 등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에는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 구축, 공동 참여를 통한 구축 추진, 국제 통용규칙과 연계, PCF 능력 지속 강화 등 4가지 부문에서 22개 주요 업무를 제시했다.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 구축’은 PCF 통칙 표준과 주요 PCF 정산 규칙 표준 발표, PCF DB 구축, PCF 인증제도 구축, 정보 공개 제도 구축 모색 등을 추진한다.

‘공동 참여를 통한 구축 추진’은 정책 지원과 정부 협력 강화, 금융 지원 확대, 활용 분야 확대, 지방 시범지역과 정책 혁신 장려, 주요 업계의 시범참여 장려 등을 추진한다.

‘국제 통용규칙과 연계’는 탄소무역(Carbon trade)과 관련한 국제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PCF 규칙을 국제 통용규칙과 연계, ‘일대일로(⼀帶⼀路, One belt, One road)’ 참여국과의 PCF 규칙 상호 인증 추진, 국제 교류 강화 등을 추진한다.

‘PCF 능력 지속 강화’는 인재 육성, DB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PCF 정산 능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저장대학은 이번 ‘방안’ 발표로 탄소발자국 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제품 수명 주기(Product Life Cycle, PL)가 더욱 명확해져 탄소배출량 감축 전략 수립에 유효한 DB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재경대학녹색금융국제연구원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제정, 미국의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 발의, 캐나다·호주·일본의 관련 정책 도입 고려 등으로 탄소국경세가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은 국제 녹색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업계의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기준’과 ‘리튬이온배터리 규범 공고 관리 방법’ 등 정책을 개정했다. [사진=gettyimage]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기준 및 관리 방법 강화

중국 정부는 ‘탄소발자국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발표와 함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지난 6월 19일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변화와 기술 발전 등의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업계의 규범을 강화하기 위해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기준’과 ‘리튬이온배터리 규범 공고 관리 방법’ 등 정책을 개정했다.

개정된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기준’에 따라 △기업 자격 △제품 성능 △안전과 품질 관리 △자원 활용과 생태환경보호 등의 요건을 강화한다.

강화된 기업 자격은 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제품을 독자 생산·판매·서비스할 수 있는 기업으로, 매년 연구개발 및 기술 진보에 매출액의 3%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전년도 실제 생산량도 당해 생산설비의 50% 이상 되는 기업이 대상이다.

제품 성능은 삼원계 리튬이온 배터리(대형) 개당 에너지밀도≧230Wh/kg 등 배터리 종류별 에너지밀도·사이클 횟수·출력밀도, 양극재와 음극재 종류별 비용량(Specific capacity), 분리막, 전해액 등의 규정을 강화했다.

안전과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긴급 대응능력을 구축해야 하며, 안전생산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자원 활용과 생태환경보호에서도 생산 제품별 에너지소비량 등을 명시했으며, 리튬이온배터리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보호를 강조했다.

‘리튬이온배터리 업계 규범 기준’에는 기업이 단순히 생산설비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추진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농경지, 생태환경보호구역, 법적 제한 지역 등에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부대설비를 건설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법 규정에 따라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거나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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