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02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풍,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 추가 제기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장형진 영풍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 사]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 달라며 영풍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써 현 경영진이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 연합보다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이 나온 직후 영풍 측은 다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영풍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는 지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풍 측은 이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공개매수 프리미엄으로 실질가치보다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