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에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 활용 정황 드러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10.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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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헌 원장, 측근 명의 ‘네오트라이톤’ 설립해 부동산 투자에 비자금 활용 의심돼
김승원 의원, “불법 비자금 통해 자산 증식… 철저한 수사로 바로잡아야” 역설해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가운데)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불법 비자금을 은닉하는데 부동산 투자 차명회사를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24일 이같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실은 노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자금흐름을 여러 채널을 통해 살펴보던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의 최측근 명의로 설립된 ‘네오트라이톤’이라는 회사를 파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부동산 임대·매매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60%)인 것으로 확인됐다.

네오트라이톤에는 최초 설립 이사부터 전·현직 임원 등에 노 원장의 측근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노 원장과 홍콩에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는 김정환 씨, 그리고 공익법인 ‘동아시아 문화센터’의 과거 이사장인 채현종씨도 포함돼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공시된 이 회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노 원장을 포함한 총 2~3인의 주주단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무이자·무담보 형식으로 회사에 대여해 주었으나 현재 자본금이 1660만원에 불과한 이 회사는 주주와 은행의 차입금으로 토지 구매, 건물 건설, 분양 및 임대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등기부 등본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네오트라이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용산구 소재 주택을 104억2000만원에 매도했고, 2017년 청담 소재 건물·토지는 57억원에 매도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해당 회사는 주주단의 대여금으로 부동산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한 이득은 최대주주인 노씨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결국 차명을 이용해 비자금을 다시 은닉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노태우 일가는 비자금 일부만 추징당했음에도 납부 여력이 없다며 사돈과 친척을 통해 추징금을 대납시켰다고 하는데, 이후 어머니는 아들 공익법인에 147억원을 출연했다”면서 “일가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비정상적”이라고 추궁했다.

실제로 노 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과거 언론을 통해서도 브레이브오션(뉴욕), 브레이브스카이(홍콩) 등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유사한 패턴의 부동산 투자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비자금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며 혜택을 누리는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수사당국이 명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6공 전체 비자금 추정 규모 대비) 일부만 환수되고 1400억원이 붕 뜬 상태였는데, 최근 소송에서 밝혀진 904억원 메모, 152억원 기부금 등 비자금 은닉 정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며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감사까지 보고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주문한 바 있다.

한편 5·18기념재단은 지난 14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재단 측은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원의 비자금 내역에 관한 메모를 법원에 제출해 그동안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스스로 인정했다”면서 “은닉재산을 상속받고도 재산의 존재를 은폐하고 상속세도 포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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