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민생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외에도 총 6개의 민생 법안이 포함됐다.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군인과 공무원의 재해보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 밖에 위기 청년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 역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는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과 건축물 구조 변경 시 안전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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