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최후진술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의도는 없어. 오해는 제 불찰"
[인더스트리뉴스 홍윤기 기자]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부당승계' 항소심에서 이재용 회장에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은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불복하면서 이뤄졌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두 회사 합병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의도는 아니였다면서도,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은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장 등 11명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1심 구형형량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이재용 회장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개편과 회계 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과 이 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을 이 회장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 혹은 중요 정보 은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다”면서 “합병 역시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어 "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면서 "오해받은 건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1심 선고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그룹의 합병은 삼성물산의 성장 정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 중 하나였다”면서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