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주택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 신고 후 설치 가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 주택 소규모 태양에너지 설비 신고 후 설치 가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의 주택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쉬워진다. 전기차 충전시설 역시 보전부담금 면제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간주해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불가피 입지시설’로 간주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130%에 달하는 보전부담금 부과율이 부여됐다. 2024년 경기도 징수액 기준, 약 3,000만원에서 20억원의 보전부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감소함에 따라 충전시설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장구중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생활에서 불편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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