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완수 나선다..."정권 초기가 적기"
  • 김희선 기자
  • 승인 2025.06.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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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폐지 등 법안 발의...3개월 이내 법안 신속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공소청·중수청 신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민생과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이재명 대통령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정상화 및 완수 의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 잡는 정상화"라며 "검찰의 칼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은 강화돼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로 더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3개월 이내에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도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상황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에서 입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므로 다음 원내 지도부가 논의해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 안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안 발의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사와 기소의 성질상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며 “수사 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적기는 정권 초기라고 판단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계속 봐온 상태에서 검찰 개혁이 옳으냐, 올지 않느냐의 문제만 따져 보면 (검찰개혁은) 불가피하다”라고 진단했다. 

박 평론가는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완수하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이번에 완전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검찰개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되지, 시간을 끌면 저항이 만만치가 않다.”며 “(검찰개혁은) 국회가 할 일이니 (민주당이)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조국혁신당 법안 등을 참고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다면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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