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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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주된 내용으로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을 다뤘다.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통해 신산업 현장애로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새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신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애로과제를 발굴해 민간전문가·관계부처·이해관계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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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사진=국무총리실]

정부는 신산업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급한 현장애로 82건의 해소를 위해 수소차·전기차, 드론 등 핵심테마별 현장과제 집중 발굴 및 개선에 나섰다.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기준 마련,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 인증기준을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 압축수소 운송시 대용량 용기 사용 허용(최고충전압력(35→45Mpa) 및 내용적(150→360L) 상향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 비행 환경 조성, 드론 활용 서비스 촉진, 업체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을 두고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에 비행시험 공간 확보,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 확대(지면.건축물 상단 150m이내→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 이내), 항공촬영허가 처리기간 단축(7일→4일) 내용을 다뤘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54회의 신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총 55회)를 통해 국무조정실,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합동 검토를 거쳐 총 171건의 애로를 해소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89건의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추가 개선과제 82건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번 방안에는 신규 발굴과제 뿐만 아니라 1월 발표과제의 추진 상황 점검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그간 정부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추진해 왔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과제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8일 제55회 및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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