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 권선형 기자
  • 승인 2022.04.21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 허용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4월 22일 개정·공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사진=utoimage]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가 허용된다. [사진=utoimage]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등의 합리적 조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다.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5,000만원 미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외부 감리가 아닌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 감리도 허용된다. 아울러 태양광, 풍력, 전기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도 신설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의 전통적인 전기설비와 동일하게 취급하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