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특허법’ 본격 시행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4.08.20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고강도 기술탈취 방지대책… 부정경쟁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최대 2000만원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강화되고,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허청이 위치한 정부 대전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이 위치한 정부 대전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오는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및 ‘특허법’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특허청은 “기술을 개발해 특허나 영업비밀 등을 보유하기보다는 ‘기술을 베끼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등의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특허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종전에도 특허청은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시정권고는 강제력이 없어서 부정경쟁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받게 된다.

법인의 벌금형을 최대 3배까지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시 침해품 및 그 제조설비까지 몰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도입됐다. 또 해킹 등에 의한 영업비밀 훼손·삭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업이 혁신 동력을 잃지 않도록 기술탈취 등을 방지하고 기술보호를 강화키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