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9.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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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의 단독 소집에 반발… 본회의 불참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본회의 단독 소집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김여사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 여사의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필요시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다. 사유는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채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나와 찬성표를 던졌지만,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불참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민주당 등 야당이 이번까지 모두 네 번째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도 재석 169명 가운데 찬성 166명, 반대 3명(개혁신당)으로 통과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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