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중개 플랫폼 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 최근 5년간 총 388건
  • 한현실 기자
  • 승인 2024.09.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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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판매자 정보, 거래 조건 등 꼼꼼히 살펴 피해 예방해야"

[인더스트리뉴스 한현실 기자] 최근 약 5년간(2020년~ 2024년 5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연도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23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 대비 3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 158건(40.7%) △‘품질‧AS 불만’ 91건(23.5%) △‘추가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제품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물품 구매와 달리 용역 구매의 경우 향후 제공될 서비스 품질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고, 서비스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계약 체결 전 구매자와의 상호 협의를 거치는 게 중요한데,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협의 과정이 간소화되는 반면 세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판매자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오히려 커진다.

실제로 청소를 의뢰하기 위해 정해진 질문에 답안을 작성해서 플랫폼에 제출했지만, 청소 당일 구매자가 기재한 면적이 실제 면적과 다르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용역 중개 플랫폼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면 판매자의 연락처 파악이 어렵고 행정기관을 통한 제재가 불가능해 분쟁 해결이 쉽지 않다.

일부 용역 중개 플랫폼은 한국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매자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용역 중개 플랫폼은 구매자에게 직접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결제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나 피해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재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등록된 388건의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이었다. 다만 이 가운데 플랫폼이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판매자 대화내역 보관 등 증거를 확보해 두라는 팁도 제공했다.

아울러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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