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 달 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시행
  • 이주엽 기자
  • 승인 2024.10.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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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우리은행은 11월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1월 한 달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비용으로 대출 상품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수준으로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11월 이전에 실행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지만 기금대출, 보금자리론, 유동화 모기지론 등 일부 유동화 대출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11월 이후에도 필요 시 감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11월 한달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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