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2502/60031_68142_5334.png)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가중 조치를 적용하는 등 중대하고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엄중 대처키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1일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130건(68사)을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치 건수는 2023년 대비 14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이상 중조치 건수가 66건으로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중조치 비중은 전년도 12.1%에서 올해 50.8%로 늘었다. 경조치는 총 64건으로 49.2%였다.
금감원은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 과태료(1건) 부과, 증권 발행 제한(44건) 조치를 내렸다.
그중에서도 특히 정기 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년 이내 4회 이상 발생한 상습적인 위반 회사 8곳(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급증했다.
![](/news/photo/202502/60031_68143_5427.png)
유형별로 보면 정기 공시 위반이 54.6%로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 기재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는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으로 총 35건(26.9%)의 발행공시 위반 건이었다.
이외에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 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으로 주요사항 공시 위반이 22건(16.9%) 있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도 2건 조치됐다.
조치 대상 회사 68개사 중에 비상장 법인은 50개 사로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 18개사 중 15곳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상장사의 경우는 주요사항 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다. 비상장법인은 주로 인식 부족,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공시 의무 위반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조치한 사례에 따르면 비상장 법인 A는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됐음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번에 적발됐다.
위 사례처럼 증권 신고서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 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 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토지)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동일 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위 경우는 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평가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지만 그 서류를 누락해 조치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다.
이 밖에도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도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 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고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