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배임죄 규정을 완화해 기업의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와 한경협 회장이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경협) 회장 이후 10년 만이다.
이날 공개 석상에서 진행된 이 대표와 류 회장의 모두발언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현안인 상법 개정안이 주요 화두로 언급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이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상법 개정에 따른 보완 수단으로 ‘배임죄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완화 수준을 ‘폐지’까지 확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경협은 '대타협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SK는 근로 시간 예외가 필요없다고 한다.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한다면 현행 제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표의 SK관련 언급이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일자 민주당 관계자는 본사에 연락해 "근로 시간 예외가 필요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본인 의견이 아니라 SK 노조측이 앞서 주장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투자로 전환하는 ‘국부펀드’에 대한 대화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의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경협은 이 자리에서 재계의 요구 사항을 담은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10대 과제에는 통합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를 비롯해 △임시 투자세액공제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등 재계의 주요관심사들이 두루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