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 폐지 대신 자녀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엽 기자]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을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상속세 제도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현행 상속세 과세 방식은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동일한 유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 수에 따라 세 부담이 조정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자녀 1인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인이 50억 원을 나눠 상속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5인 가구가 현재보다 더 높은 상속세를 부담하는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개편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제 제도 개편…자녀공제 5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인적공제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와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가 적용돼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직계존비속은 5억 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도록 조정된다. 다만,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해 공제 합계가 1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2028년 시행 목표…“과세 형평성 높인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상속세 납부 절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과세 관할을 결정하고, 상속세 신고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 기간 이후 9개월 내 분할도 허용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산취득세는 선진화된 세제 개편 과정에서 남아 있던 숙제 중 하나"라며 "글로벌 기준에 맞춰 제도를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과 2027년까지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한 뒤 2028년부터 새로운 상속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