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 “선택적 집중투표제는 ISS 정책과는 일치하지 않아 수용은 어려워"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KT&G가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해당 정관 변경 의안에 반대를 권고한 데 이어,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파트너스(FCP)도 ‘명백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을 규정하는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정관이 이렇게 변경될 경우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 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이 무력화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의결권 자문사 ISS는 KT&G 정기주총 의안분석 보고서에서 기관투자자들에게 해당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집중투표제의 선별 적용은 ISS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현 FCP 대표는 “방경만 사장은 2024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를 통해 50.9%의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자사주 기부 재단 등 내부 지분 13%를 제외하면 고작 38%의 지지에 불과하다”면서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황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FCP는 KT&G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이 이 안건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과 기업은행은 KT&G의 지분 각각 7%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G는 입장문을 내고 “사장 후보와 사내외이사의 통합 집중투표로 대표이사 사장 선임이 부결될 경우, 사장 후보가 적시에 선임되지 못해 경영 공백이 발생하고, 기업가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국내외 유력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특히 “이같은 취지에서 글로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는 본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면서 “해당 안건에 대한 기본적 이해 부족과 실질적 반대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공신력 낮은 리포트를 발간한 ISS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