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업무 범위 확대한다...요양·헬스케어·반려산업까지
  • 김은경 기자
  • 승인 2025.03.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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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연금액 38% 올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
금융당국, 보험산업 5대 분야·11개 미래대비 과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인더스트리뉴스 김은경 기자]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반려동물 산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추진키로 한 보험산업 미래세대 과제로는 ▲인구 ▲기술 ▲기후 등 3대변화 대응과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및 부채관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 장기임대 관련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요양시설 진출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 제한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실버타운 사업경험이 없어도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헬스케어 자회사의 경우는 복지부가 인정한 비의료 서비스 업무들을 추가로 확대하고, 보험사 자회사의 장기임대주택 운영을 신규 허용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지원한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연관 사업을 플랫폼에서 한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수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된다. 톤틴·저해지 연금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일반상품 대비 연금액 38%의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이 상품은 2026년 초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지수형 날씨보험을 활성화해 기상이변 등 기후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지수형 날씨보험은 사전에 정한 날씨지수(강수량·강설량·폭염일수 등)가 정상 수준을 벗어날 경우 날씨지수 수준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보세창고 보험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에 따른 화주·창고업자의 손실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화주, 창고업자에 대해서는 태풍·폭풍·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를 신규 보장하고 창고 노후화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협회 공동 인수로 배상책임을 보장해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국 500여 개 보세창고 화주·창고업자의 위험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등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시스템 결함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보험료 산정 시 일반자동차보다 낮은 사고율을 반영하는 등 보험료 할인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사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자회사 소유 승인시 해외감독 당국의 확인서류를 선요구하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이전형과 약정식 자산유보형을 융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거래를 도입한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따라 사업비가 다른 사례 등 계약 이전에 용이하도록 계약이전 단위도 더 세분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분기까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4분기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직후 개선방안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을 활용해 인구·기후·기술변화 등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고 이를 위한 보험과 시스템의 확장과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한 미래대비 과제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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