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해당 브랜드 이미 사용 중단…내부검토위 운영 등 예방활동"

[인더스트리뉴스 김기찬 기자] 포스코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그린워싱'(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 관련 제재를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스코가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해당 제품들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하거나,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의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곧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의 경우 각각 각각 전기차 및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실제와는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시했다.
포스코는 공정위 조치와 관련해 "이미 작년 8월 해당 브랜드 사용을 선제적으로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임직원 대상 교육·캠페인을 갖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