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모더나 mRNA 특허 독점 무효소송 최종 승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5.04.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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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mRNA 기술 확보 가속… 특허 장벽 해소로 글로벌 임상도 탄력

 

 

 

SK바이오사이언스 로고.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인더스트리뉴스 한원석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메신저 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모더나의 ‘변형된 뉴클레오사이드, 뉴클레오타이드 및 핵산 및 이들의 용도’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에 특허 등록된 mRNA 제조 기술은 모더나의 용도 특허가 유일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3년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 약 2년간의 심리 끝에 지난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정정 적법성, 우선권, 진보성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허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모더나가 이에 불복하는 심결취소소송을 기한 내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모더나의 특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일본뇌염 백신 후보물질 ‘GBP560’을 포함한 여러 mRNA 제조에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어, 관련 백신 기술 개발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심결을 통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더나와 관련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월 ‘GBP560’의 글로벌 1/2상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40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60’ 접종 후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후 내년 중간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팬데믹 대응에서 나아가 다양한 질병에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신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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