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 장애인 참정권이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유형별 지원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의 질적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상황’에 따르면 6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 책자형 및 점자형 선거공보물, 그리고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장애인 선거공보물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이 많았던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한층 발전한 결과다. 당시 기호 8번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의무사항인 점자형 선거공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옥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납부까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전체 14명의 후보 중 단 8명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공보물의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로 선거공보물을 확인하려 했으나,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읽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B씨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는 전용 보조기기가 있어야 스캔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읽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C씨는 한 후보자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받아보지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2배 이내로 면수가 제한되어 있지만,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이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진이나 그림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포함된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안내도 없어 지침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를 확장시키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다. 22대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선거공보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후보마다 제각각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통일하도록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뿐 아니라 디지털파일 저장매체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하여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점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QR코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이 바로 공보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내용을 개정하는 등 질적 접근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난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임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장애인의 참정권이 평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로 필요한 편의가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